- 제·개정일자
제 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본 회는 대진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
- 제2조 (목적)
-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 (소재지)
- 본 회의 사무실은 포천시 대진대학교 내에 두며, 필요에 따라 각 시, 도 및 해외에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 (사업)
-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1. 장학사업
- 2. 학술활동
- 3. 친목활동
- 4. 복지활동
- 5. 회원 경조에 관한 활동
- 6. 모교 발전을 위한 활동
- 7. 기타 부대활동
- 제5조 (회원의 자격)
-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- 1. 정회원은 모교 학부를 졸업한 자와 모교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, 박사과정 수료자 및 졸업한 자, 모교 특수대학원 단기연수과정을 수료한 자
- 2. 준회원은 모교의 학부생
- 3. 명예회원은 모교 설립자, 재단이사, 모교의 전․현직 교직원,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, 모교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본 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- 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본회의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.
- 2.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, 표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
- 3. 준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.
- 제7조 (퇴회)
- 1.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 신고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.
- 2. 퇴회하는 회원도 퇴회 당시까지의 회비 및 제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8조 (징계)
-
1.
본회의 정회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.
- (1)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.
- (2) 본회의 질서문란과 회원 상호간에 이간 또는 책임 없고 분별없는 언행을 하는 경우.
- (3)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.
- (4) 기타 징계사항은 징계규정에 의한다.
-
2.
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(1) 제명
- (2) 권고퇴회
- (3) 정권
- (4) 경고
- (5) 공개사과
- 3. 징계당하는 회원은 당해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기회를 가질 수 있고,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총회 및 이사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9조 (임원의 구성)
- 본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직 임원과 당연직 임원 및 임명직 임원으로 구분한다.
- 1. 선거직 임원은 회장 1인, 수석부회장 1인, 감사 2인으로 한다.
- 2. 당연직 임원은 각 학과별 대표가 된다.
- 3. 임명직 임원은 부회장 다수명, 분과위원장 다수명, 사무총장 1인이 된다.
- 제10조 (임원의 선출)
-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- 1. 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부회장과, 분과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임기 중 선거직 임원이 궐원되었을 경우에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되,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.
- 4.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- 5. 임원은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- 6. 임원의 자격은 학부졸업생으로 한다.
- 제11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제12조 (임원의 기능)
- 임원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및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2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감사는 1년에 한번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,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- 4. 각 학과별 대표와 분과위원장은 이사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, 표결권을 가진다.
- 5. 임원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,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- 6.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- 본 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14조 (총회의 구성)
-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5조 (총회의 종류)
- 본 회의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.
- 제16조 (총회의 소집과 회장)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
2.
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(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(2)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결하였을 때
- (3) 50명 이상의 정회원이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- 3. 2.항 3호의 총회는 회장이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, 회장이 1개월이 지나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는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4. 총회를 소집할 때 회장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17조 (총회의 의결)
- 총회는 정회원 50명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 (표결권)
- 정회원은 각 1표의 표결권을 가진다.
- 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
-
1.
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(1) 정관개정의 건
- (2) 선거직 임원의 선임과 해임
- (3)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
- (4)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
- (5)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
- (6) 본회의 해산 및 법적지위 변경
- (7)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
- (8) 기타 중대한 사항
- 2.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의한다. 단, 총회출석인원 1/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다.
- 제20조 (총회의결사항의 기록)
-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총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총회에서 선출한 2명의 회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
- 제21조 (이사회의 구성)
-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- 1. 회장
- 2. 수석부회장
- 3. 부회장
- 4. 이사(각 학과별 대표)
- 5. 분과위원장
- 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
- 1. 정기이사회는 1년에 4번(4/4분기로 나누어 분기당 1회) 회장이 소집하고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이사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
- 2. 이사 1/3 이상의 요구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제23조 (이사회의 성립과 의결)
- 1. 재적이사 1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.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위임하였을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.
- 3.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제24조 (이사회 의결사항)
- 1. 회원의 가입과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3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4.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
- 5.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의 재정 및 개정
- 6.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
- 제25조 (재원)
-
1.
본회의 재원은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(1) 회비
- (2) 기금
- (3) 입회비
- (4) 특별찬조금
- (5) 사업수익금
- (6) 기타
- 2. 입회금은 신입회원 가입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, 각종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제26조 (회계연도)
-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27조 (상벌)
-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.
- 제28조 (총장의 감사청구권)
- 대진대학교 총장은 본회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본회의 감사는 15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29조 (시행일)
-
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- 1차 개정 2010년 11월 26일
- - 2차 개정 2015년 12월 19일